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상장기업 협약' 업체들 "지지요청 없었다"
"회사 홍보차 참석"..."지지요청 없었는데, 왜 소란 피운지 의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해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아홉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했다.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는 지난 기일에 남은 증인에 대해 모두 동의하겠다며 피고인 분리를 요청해 이날 불출석했다.
증인들은 당시 협약식 장소가 오 후보의 선거 사무소인지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각각이었지만, 협약식 당시 오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은 없었고 협약식 장소에서 후보자 홍보물(공보물)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각 회사의 상장 여부와 별개로, 당시 회사의 홍보 또는 컨설팅을 받기 위해 협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대표 ㄹ씨는 증인신문에서 협약식과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별다른 의미를 두기보다.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기사 노출되기도 어렵고, 마케팅하기 어려우니 생각 없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ㄹ씨는 "(협약식 당시)선거 관련해서 (홍보물을)준 것도 없었고, (다른 업체들)대표님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다렸다"며 "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당시 후보가 있었건 두가 있었건 회사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ㄷ씨의 사업단 액션그룹에 참여한 업체 대표 ㅁ씨는 "(협약식에서)선거 홍보물을 본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협약서 내용은 당일 알았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취지 자체는 괜챃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ㅁ씨는 당시 행사의 정체성과 관련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협약식이 선거운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이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추진단의 액션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대표 ㅂ씨는 "큰 긴 테이블이 있던 오 후보 사무실인 것 같은데, 그 곳에서 이야기 하고, 끝나서 기자회견장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은 뒤 액션그룹 분들과 칸막이 쳐져있는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해산했다"고 협약식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ㅂ씨는 업무협약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협약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저는)컨설팅에 참여한 것이고, 협약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협약을 하든 안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식을 주도한 것이 캠프가 아닌 "추진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공모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ㅅ씨는 "당시 육성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간담회가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갔다"며 "(오 후보는)밖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누군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소란을 피우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협약식에서 누군가)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도 하지 않았었다"며 "색깔이 다르면, '지지해 달라'고 했으면 소란이 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왜 소란이 나지)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19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도권 업체 대표(고발인) ㅇ씨의 증언과 대치되는 것이다.
ㅇ씨는 당시 재판에서 "협약식 장소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며 "(협약식 당시)정신없는 공간이었고, 오영훈 후보가 악수를 하며 반기고 있었는데, 달갑지 않아 돌아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연출 당한 느낌이 있어서 항의를 했다"며 "강의와 결부돼 유력 후보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참모처럼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당황스러워서 (현장에서)나왔다"고 말했었다.
다만 ㅇ씨는 지난 재판에서 협약식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졌을 것임에도, 당시 나눠준 유인물이 선거 공보물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었다.
한편 이날 재판 이후 제주지법이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8월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