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주범, 선고 하루 만에 항소

공범 김씨, 반성문 제출...김씨의 아내 이씨는 항소

2023-07-17     함광렬 기자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 씨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된지 단 하루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공범 이모 씨도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남편 김모 씨는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가 가능한 만큼 김씨와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피해자의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ㄱ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았으며, ㄱ씨가 사망하면 식당 운영권을 주고, 채무도 해결해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ㄱ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피해자 자택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후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허술한 선박을 이용하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