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학생에 신체접촉 가해 논란 男고교생 '불송치'

2023-07-14     함광렬 기자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한 남학생의 여학생에 대한 신체 접촉 등의 가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한 결과 고소 내용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올려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이 학교 여학생은 같은 학교 남학생 ㄱ군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ㄱ군은 현직 제주도의원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