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가구주택 등서 여행객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단기 투숙 불법영업 15곳 적발...형사 고발

2023-07-07     윤철수 기자

다가구 주택 등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집중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총 1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불법 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이이다.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洞) 지역 3곳이다.

이들 시설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왔다. 단속반의 현장 점검에서도 단기 투숙객이 확인됐고,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제주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두달 연장해 오는 9월1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