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벤틀리법, 음주 운전 피해 아동을 보듬는 조례

[기고] 김은정 / 제주도의회 공보관실

2023-07-06     김은정
김은정

얼마 전, 광주에서 택배기사가 근무 중 음주 운전 택시에 목숨을 잃었다. 두 아이의 아빠가 음주 운전 차량으로 목숨을 잃은 것도 매우 안타깝지만, 열 살이 되지 않은 남아 있는 두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아이들은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아빠를 잃은 아이들의 소식이 안타깝다고 여기는 중 ‘제주 벤틀리법’이라는 반가운 조례를 만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구 송영훈 의원이 제안한 ‘제주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을 규정한 미국 ‘벤틀리법’에서 착안했으며, 음주 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음주 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 부문에서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 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다.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道가 후견인 지위’에서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 조례로 송영훈 의원은 ‘2023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음주 운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는가. 

도민들에게 와닿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은 모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 취지와도 걸맞는 일이라 더욱 반갑다. <김은정 / 제주도의회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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