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 인구비례 공무원 배분-읍면동장 직급상향 '제동'

제주도, 제5기 행정시 권한강화-기능개선 지원위 개최
"단순 인구비례 정원조정 안돼...직급상향, 인플레 등 문제"

2023-07-05     홍창빈 기자

제주시가 과도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등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5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돼 온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과제 51건 및 신규 과제 1건 총 52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정시 통계자료 공개 및 통계업무 추진부서 변경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업부서 지정권한 위임 △우수 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별 실시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심사 행정시 이관 △차고지관리증명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운영 △주차질서 업무 전담 일원화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보수 업무 이관 △상하수도 업무 이관 △서부지역 가축위생시험소 출장소 설치 등 10건은 업무 이관이 결정됐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사항 위임 등 3건의 경우 사무 위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업무 △행정수요 감안한 행정시 공무원 적정 배분 △행정시→동 사무재위임 근거 마련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 상향 등은 불가능해 '현행유지'라는 제주도 담당부서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시 공무원 배분 문제의 경우 검토 결과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인력 검토는 필요하나, 인구수에 비례해 정원을 증원할 수 없으며, 서귀포시와 단순 비교에 따른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현행 조직과 행정업무의 양 및 수요 등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구가 읍면과 인구 5만명 이상 동의 장은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부읍면장은 5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이 내용이 지난 2014년 1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에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고, 읍면동장의 직급은 제주특별법 특례에 제외돼 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읍장 및 동장의 경우 인구가 7만명 이상인 경우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정시 예산편성, 집행권 완전보장 등을 포함해 총 39건의 과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각 부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행정시 기능개선 지원위에서는 읍면동장 직급상향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지원위는 이날 현행유지 안건은 의결하지 않고, 한달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8월 이후 의결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