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임명 막으려고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당원 2명 '법정구속'
2023-07-03 함광렬 기자
당직자 임명을 막기 위해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ㄴ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인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ㄹ씨와 ㄹ씨의 지인 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ㄹ씨가 조만간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명을 막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ㅁ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한 언론사에 허위 사실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기사가 게재되자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2021년 7월 다른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저속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