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방치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한다
법령 개정 후 첫 조치...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
협재.금능 해수욕장 방치된 35개 텐트 모두 철거키로
제주시가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즈음해 최대 골치였던 소위 '알박기 텐트'에 대한 대대적 강제철거에 나선다.
제주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들을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협재해수욕장 주변 20개 금능해수욕장 주변 15개 등 총 35개다. 제주시는 그동안 지역 청년회와 합동으로 야영장 일대에 방치된 텐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예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수욕장 야영장 등에 있는 장기간 설치돼 있는 소위 '알박기 텐트'들은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최대 골칫거리였다. 이들 텐트들이 공간을 선점해 버리면서 야영장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변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방치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 철거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최소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재까지 13개 텐트를 철거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방치텐트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별도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강능해졌다.
이번에 협재.금능해수욕장에서 철거되는 텐트와 물품은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다. 또 철거지점에는 철거 사실 및 보관 장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간 물품보관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이번에 텐트 강제철거가 이뤄지는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여 한시적으로 유료화될 예정이다.
유료화 기간이 끝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방치텐트 강제 철거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치텐트의 강제철거는 금능.협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제주시 지역 내 8개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치된 텐트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인 경우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 부시장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8개의 방치텐트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동에서 방치텐트 소유자를 만나 이중 4개는 자진 철거됐는데, 나머지 4개는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철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