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공모' 방식으로 바뀐다
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 감사위원 '추천→공모'로 변경
감사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先 공모.배수 추천' 거져야
2023-06-25 윤철수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감사위원장 지명과 감사위원 위촉은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우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은 막바로 제주도지사가 지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배수 추천을 받은 후 지명해야 한다.
선발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이어져 온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공모제'로 전면 전환된다.
감사위원의 경우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3명은 도의회, 1명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즉,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추천으로 이뤄지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은 전면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바뀐다.
한편, 제주특별법상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 3년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