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수산물공장서 불법체류자 고용한 대표 적발
2023-06-23 함광렬 기자
서귀포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ㄱ씨와 50대 중국인 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체류자 ㄴ씨 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수산물공장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모두 종업원이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규정이 있어 수산물공장 대표에 대해서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ㄴ씨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체류자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