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레포츠에 훼손되는 한라산,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제주도,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제한 추진
산악자전거.오토바이 등에 탐방객 위험...49km 구간 '금지'
2023-06-12 홍창빈 기자
최근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한라산 둘레길에서 산악레포츠를 즐기는 이들로 둘레길 훼손이 가속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입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규정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차마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