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익제보 대리접수 '감사위→변호사' 변경...구조.보상금 확대
제주도의회,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2023-05-23 홍창빈 기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대리접수 업무 수행자를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변호사로 변경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인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담당하고 있는 대리접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제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가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개선했다.
또 감사위원장에게 공익제보 접수시와 조사처리 완료시에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구조금 지급 신청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판결까지 확대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도 현행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상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