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폄훼' 논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정지 징계

김재원 1년-태영호 3개월 당원권 정지

2023-05-11     홍창빈 기자

국민의힘이 4.3폄훼 논란을 빚은 태영호 국회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랑재일교회 전광훈 목사와의 대담 등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발언, '제주4.3은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태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천개입 논란'과 'JMS민주당' SNS게시글, '제주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서 촉발됐다'는 발언이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다만 태 의원은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점을 고려한 듯 징계 수위는 김 최고위원보다 낮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