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출입 금지' 노키즈존, 제주도에서 사라질까
제주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추진
2023-05-02 홍창빈 기자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명 '노키즈존'을 제주에서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의견은 오는 8일까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전화(064-741-2035) 또는 팩스(064-741-2039), 이메일(gidonv@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