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안탄압 항의' 여성 농민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2023-05-01     홍창빈 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를 강제인치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 여성농민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ㄱ씨 및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소속 ㄴ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타고 있던 호송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여농은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는 전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으로, 대정에서 30여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제주도의 5월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할 만큼 바쁜 농번기이다. 친환경 농사를 하는 현진희는 다른 농사보다 더 많은 일 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여농은 "ㄱ씨는 절대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92세 된 시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서 매끼를 챙겨드려야 하고 두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전혀 없는 이를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이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