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e호조가 도의회 심의권 제약? 예산 편성권은 도정에 있어"

"바람직한 예산문화 정착이 중요...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2023-04-28     홍창빈 기자
28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e호조 시스템이 도의회의 '심의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에서 e호조 시스템이 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도의회에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며 "예산안의 편성권은 제주도정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지난 21일 제41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e호조 시스템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예산안의 편성권은 제주도정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과거 우리가 예산안이 부결되고, 재의요구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불편만 가중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예산에 관련해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의회와의 지속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예산문화를 정착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통상적으로는 의회에서 증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주도의 보조금심의를 거치지 않았었는데, (올해 본예산은)조건부 동의 사항과 맞물리면서 보조금 심의가 이뤄져 이의를 제기해 오셨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대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증액 내용에 대해 '조건부 동의' 내지 '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허 실장은 "실무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국회에서도 사용된다"며 "(국회에서)여야.정부 협의 과정에서 정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큰 틀에서 존중하고 동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성숙된 대화를 통해 예산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허 실장은 "(의회에서는)지역에 예산 투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것이고, (제주도에서는)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마음도 있다"며 "결국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의회와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추경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