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입로만 개설'...우회도로 '확장'

제주도, 사업자-지역주민 등과 협의 완료...인허가 변경 추진

2023-04-25     홍창빈 기자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카페)의 평화로 진.출입로와 관련해, 평화로에서 음식점으로 진입하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지역주민들과 평화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협의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 설계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결과 진.출입로는 지난해 제주도와 협의한 대로 평화로에서 업체로 진입로만 개설하고, 출입로는 우회도로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출입로로 사용하게 될 우회도로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회도로 중간부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회도로가 내리막이 있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회전교차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옹벽 설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협의가 마무리 됐고, 조만간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경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변경승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화로

한편 이 카페(휴게음식점)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이다. 지난 2021년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사업자가 카페를 건설하면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와 출입로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고, 제주도가 이를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제주도소방본부가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제주도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신청은 불허하고, 민간업체의 신청은 허가해 줬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평화로 휴게음식점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카페 진입로의 경우 사업자측이 계획한 90m에 추가로 40m를 연장하면 사고 가능성이 2.62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페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130m에 40m를 연장해 개설한다 해도 사고 위험은 1.94건에서 1.8건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7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진.출입로 개설을 모두 허용한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을 진입로를 90m에서 130m로 40m 연장하고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업체측은 진입로와 출입로를 모두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제주도가 교통영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 취소를 고려하자 결국 진출로는 우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 측은 건설 과정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축규모를 약 3배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나, 진출입로 개설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협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