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공항 드론출현에, 불법 드론방지 홍보 강화

2023-04-19     원성심 기자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올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발견되면서 항공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부랴부랴 불법드론 방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나웅진)은 오는 25일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합동으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홍보 캠페인에서는 공항내 공항렌트가 하우스 시설 등에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홍보와 브로셔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점검하고, 주변 관광지와 렌트카 업체, 호텔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을 수립, 공항내 노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을 통해 불법드론 방지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 

공항주변 불법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트카 하우스 등 공항내 다중 이용장소에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이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Km 이내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며, 스마트폰앱(Ready to fly)에서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영상촬영이나 레저활동 등 목적으로 남녀노소가 이용하고 있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다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1차는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3월 13일엔 제주공항 주변 반경 3km 이내에서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들었다 발견되었으나 제주지방항공청은 드론 발견 10여일이 지나서야 결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달 17일 오후 2시 20분쯤에는 제주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되면서 한때 활주로가 폐쇄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