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공항 '드론'에 비상…항공기 이착륙 15분간 중단

감시시스템에 드론 감지...약 30분 만에 정상화

2023-04-17     홍창빈 기자

제주국제공항 감시 시스템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7분쯤 공항 종합상황실 드론감시시스템에 드론이 감지됐다.

당시 드론은 공항 서쪽 제2검문소 인근 상공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접근하다 다시 도두동 방형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10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OZ8944편이 오후 2시49분쯤 출발하는 등, 30분 가까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항공사는 인력을 투입해 드론이 감지된 활주로 현장을 확인하고, 드론이 없는 것을 확인해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2시쯤에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 드론의 주인은 60대 관광객 ㄱ씨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비행 금지구역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이 바람에 날아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드론을 분실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항에서 3km 이내에서 드론이 비행하려면 사전에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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