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학살 미군정 책임규명 촉구..."합동조사단 구성하자"
도의회 4.3특위,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미국, 공문서.자료 공개 협력해야...진상규명.진정한 사과 필요"
"국회.정부, 4.3의 완전한 해결 전제는 '정명(正名)'에서 시작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의 정명(正名)과 정의롭과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은 6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3특위는 "4.3특별위원회는 30년 전 활동목표로 삼은 '바른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것은 바로 4.3의 이름 찾기, 정명(正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2000년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며 "여기서 4.3을 ‘사건(incident)’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4.3특위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는 제주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서 냉전의 시대에 인류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인권의 가치 실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4.3발발 당시의 한국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까지도 실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바,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의 발발로 무고한 양민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된 상세 과정과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바, 미국은 이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 및 자료의 제공과 분석, 그리고 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正名)'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촉구했다.
4.3특위는 "국회와 정부는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적.완결적 노력이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에서 시작돼야 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책임의식 하에 합동조사단 구성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적.완결적 노력이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에서 시작돼야 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책임의식 하에 합동조사단 구성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이 이념의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성 있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전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은 명확한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실행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93년 4·3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로 평가받는 4·3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첫 발을 떼면서 “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활동 목표로 정립한 바 있다. 그 간 30년의 활동 속에서 「4·3피해 신고실」을 운영하여 4·3 희생자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혀내고, 좌·우 이념의 대립을 극복한 합동위령제 봉행과 4·3특별법 제정과 전부개정 운동 등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해나가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는 30년 전 활동목표로 삼은 “바른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4·3의 이름 찾기, 정명(正名)이다. 제주 4·3은 2000년에 제정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4·3을 ‘사건(incident)’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기인한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는 제주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서 냉전의 시대에 인류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인권의 가치 실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4·3발발 당시의 한국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까지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바,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 영령과 생존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적·완결적 노력이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책임의식 하에 합동조사단 구성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제주 4·3의 발발로 무고한 양민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된 상세 과정과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바, 미국은 이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 및 자료의 제공과 분석, 그리고 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주 4·3이 이념의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성 있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전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은 명확한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