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규탄"
2023-03-17 홍창빈 기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우회 영리병원 허용' 등 논란이 제기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시행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인 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총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며 "무슨 말이 더 필요힐 것인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자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자허용의 이면에 감취진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