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근거 마련...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위성곤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법,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2023-03-15     홍창빈 기자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 발의됐다.

이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상정 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

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이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 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