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영...앞으로도 역할 다 할 것"
2023-03-07 원성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7일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친생자 확인 등의 가족관계 정정 법적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대법원의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작년에 변경됐는데,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느라 실제 가족관계 정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제 행정안전부의 실무적 절차만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많이 늦었고, 오래 기다리셨다"면서 "작년 선거 때 약속드렸고 국회 와서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4.3 관련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