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업계 "일부 법무법인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획소송', 제도개선 필요"
2023-03-07 최일신 기자
제주지역 건설업계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이 입주민을 부추켜 기획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소송'이 늘고있다며 업계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이하 건설협회)는 7일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 관련 건설업계 입장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일부 법무 법인에서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입주민을 오도하는 하자 기획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변호사 집단에서 성능에 결함이 있는 진정한 하자소송이 아닌 단순한 일감 확보에 목적을 둔 기획소송을 부추기면서 건설업체들의 손해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이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낼수 있다’고 입주민들을 유혹해 소송에 나서지만 실제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 선임이나 진단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며 "기획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나 하자진단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는 이어 "하자 기획 소송은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기획 소송을 퇴출하고, 하자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