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국정원.경찰, 구속된 진보인사 강제구인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경찰, 진보인사 2명 구인해 조사 중

2023-02-27     함광렬 기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 명목으로 박 위원장과 고 사무처장을 국정원과 제주경찰청으로 강제 구인한다고 통지했다"며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진술거부권이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1990년에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박 위원장과 고 사무처장, 그리고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압수수색 직후부터 합동수사팀에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왔지만,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조사를 강행하겠다며 이들을 국정원과 제주경찰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보편적 인권 원칙"이라며 "지금 시기에 과거의 낡은 악폐적 수사관행을 버젓이 부활시켜 불법적 강제구인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 작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위법의 직권남용 강제인치 시도를 규탄하며 자백강요 목적의 불법적인 강제인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제구인이 강행된다면 국정원과 제주경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 공수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박 위원장과 고 사무처장을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