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 인·허가 업무 개선...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처리기간 20% 이상 단축 목표, 업무 개선키로
2023-02-21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올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처리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건축허가 42일, 건축신고 41일, 사용승인 17일 정도 소요됐다.
법정 처리일수가 허가·신고는 7~30일, 사용승인은 5~15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가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신청서류의 반복된 보완, 건축계획이나 도로굴착 등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해석 상이 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나치게 늘어지는 인.허가 처리 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처리기한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축사협회와의 워크숍 개최, 인·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및 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해 건축허가 34일, 건축신고 33일, 사용승인 14일로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