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고충민원 해결창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위원 9명 구성

2023-02-17     홍창빈 기자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구성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활동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석규 위원, 부위원장에는 장소영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봉희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오재영 변호사 △이창익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장소영 전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 복지연구원 원장 △현길호 노무사가 위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살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문 조사관 채용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한다.

제주도는 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7월 29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신규위원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접수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 모델 정립과 전문 조사관 채용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