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의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조례안을 대표로 청구한 진보당 제주도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 심사보류 철회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택배표준 도선료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택배추가배송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물코를 텄다는데 많은 도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청의 주무부서의 입장은 여전히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례안 입법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택배추가배송비는 전국 도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적 범위를 달리하는 택배업체까지 효력을 미칠수 없다라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근거로 택배물량 개당 적정도선료는 500원에 불과한대도 추가택배비는 5~6배가 넘는 금액으로 둔갑했고 도민들의 피해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이런 실정인데도 제주도청이 택배도선료의 적정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택배사에 요청해본적이 없다. 오히려 택배사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거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개정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추가백태비로 인한 제주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고 물류기본권을 보호할수 없을 것"이라며 ". 하지만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공식적인 간담회는 한번에 불과하다. 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청 집행부서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에 비하면 의견수렴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성토했다.
진보당은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중단하고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기한을 1년 연장할 것을 바란다"라며 "그 기간동안 TF구성과 토론회, 공청회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