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비방 '허위발언 처벌' 4.3특별법 개정 추진

송재호 의원, 4.3특별법 개정 예고

2023-02-16     홍창빈 기자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4·3사건은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4.3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 4.3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송재호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법 '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제주 4.3특별법'을 일부개정 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 제주 4.3사건이 비로소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