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중국녹지그룹, 영리병원 모든 소송 포기하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제주영리병원의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제주영리병원을 모태로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문제"라며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더욱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며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제주영리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중국 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물가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 의료기관"이라며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돈벌이 영리병원을 만지작거리는 정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를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키는데도 필수적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임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