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축산악취 다량 발생지역에 무인 측정기 시범설치...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2023-02-09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축산악취 다량 발생지역 인근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시범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축산악취 취약 시간대를 분석해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악취 주요 민원발생 시기(7~10월)에는 도 자원순환과·자치경찰단·제주시 축산과 등과 합동으로 △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점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민원 발생농가 일대의 분기별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악취방지시설 보수 지원 △시설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액비 주요 살포시기(4~6월, 9~10월)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 과다반입 및 적정처리 여부 △액비 과다살포 행위에 대하여 가축분뇨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컨설팅을 통한 시설개선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80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68곳 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폐쇄명령 4건, 사용중지 12건, 개선명령 47건, 과태료 등 14건(650만원) 등 총 77건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