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농지 처분' 의무 부과..."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투기의혹 토지 중 비경작 광령리 농지에 처분의무 부과
아라동 농지는 메밀 경작으로 처분의무 부과 안해

2023-01-10     홍창빈 기자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제주시가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제주시의 수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4명 공동명의로 25억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 보다 앞선 지난 2015년 즈음에는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의혹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주시는 강 시장의 소유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광령리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아라동 농지의 경우 메밀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라동 농지의 경우 공동 보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애월읍 농지의 경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아라동 농지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 메밀을 경작하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령리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제주시장 임용을 앞두고 이뤄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