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호.관리.훼손지역 설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곶자왈 '자연휴식지' 설치...토지주 '매수청구' 제도 도입
제주도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중단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토지주의 매수청구 제도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및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 △소유별 곶자왈의 보전·관리 △지원사업, 토지의 매수 청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곶자왈의 정의에서 기존 '보호지역'만 있던 것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지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종료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 곶자왈 보전위원회를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로 재편하고,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변경 등 기능에 더해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호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 매수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항도 명시했다.
이 조항을 보면 곶자왈이 주는 수자원 제공·대기 정화·탄소흡수·생태관광 및 휴양 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마을 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지정 요소인 △생태적 요소 △지질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가운데 생태적 요소의 경우 변화가 없으나, 지질적 요소에서 숨골이라는 용어 대신 용암류 구분을 세밀화하고 역사문화적 요소에서 목축 유적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곶자왈 중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곶자왈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연동))로 우편 또는 팩스(064-710-6019), 이메일(ydy9907@korea.kr)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