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제주도, 유류비 부당전가 운수업체 시정 조치하라"

2022-12-26     함광렬 기자
ⓒ헤드라인제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운수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택시발전법 12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이를 어기고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모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해 1인당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10일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도는 11월 29일까지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태도를 180도 바꿔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광주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광주와 달리 제주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택시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제주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