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용상수도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실시
2022-11-18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용상수도란 수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 인구(학교, 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제주시 지역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은 △학교 4곳 △병원 4곳 △공동주택 31곳 △숙박업 34곳 △골프장 13곳 △기타(교도소, 축산물공판장 등) 11곳으로 총 97곳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도법' 제29조, 제32조 등에 따라 △전용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여부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존(3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수질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