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중단'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건축계획 심의는 그대로 진행

호반건설 컨소시엄 '오등봉아트파크', 건축계획 심의 신청
건축계획심의위 "현장 확인 후 심사"...'심의 보류' 결정

2022-11-14     홍창빈 기자
오등봉공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전면 중단됐음에도 건축계획심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 '오등봉아트파크'측은 이달 초 제주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오는 17일 사업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제주시는 올해 말 입안을 목표로 이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그러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제주시 역시 행정 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다.

다만 제주시는 건축계획 심의 등 인허가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