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중단'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건축계획 심의는 그대로 진행
호반건설 컨소시엄 '오등봉아트파크', 건축계획 심의 신청
건축계획심의위 "현장 확인 후 심사"...'심의 보류' 결정
공익감사가 청구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전면 중단됐음에도 건축계획심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 '오등봉아트파크'측은 이달 초 제주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오는 17일 사업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제주시는 올해 말 입안을 목표로 이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그러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제주시 역시 행정 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다.
다만 제주시는 건축계획 심의 등 인허가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