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등봉공원 사업에 1226억 지급보증?...사실 아니다"

환경단체 "제주도가 도의회 패싱 지급보증" 주장에 정면 부인
道 "사업자 예치한 자금 제주도 계좌에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

2022-11-08     홍창빈 기자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논란에 대한 공익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1000억원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 주장을 펴며 제주도정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급 보증'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선언 파장을 다룬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급보증 상황 내역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 보면, 제주도의 경우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사업자의 1226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표 아래에는 별첨을 통해 '제주도의 경우 현재 지급보증이 해소된 것으로...'라는 문구가 첨가됐다.

이 자료만 보면, 어쨌든 제주도정이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 사태 즉각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급보증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 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이번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지급보증'은 해당 자료의 표기에서 오인된 것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1226억원은 채무보증이 아니라 사업자가 예치한 자금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줘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은 일단 제주도 금고 계좌에 들어와 보관되고 있었는데,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상으로는 (이 돈의 성격 관련해) 입력 방법(표기)이 별도로 없다 보니 지급보증으로 등록한 것 같다. 제주도의 사례(자금예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예약결제원 자료를 보면) 강원도 사례처럼 지급 보증을 한 것 처럼 오해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1226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했고, 이 과정에서 한 증권사(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예치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시 제주시는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는 일부에서 제기한 보증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 반환의무 관계이고, 채무보증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