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혐의 30대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해당 현금, 피의자 소유 가능성도...'
2022-11-07 홍창빈 기자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45억 원이 사라졌던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명이 국내로 들어와 수사가 본격 재개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30대 중국인 에이전트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사라졌던 145억여원 가운데 ㄱ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ㄱ씨의 소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현금 145억 6000만 원이 사라진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명이다.
지난해 1월 5일 랜딩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카지노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다른 VIP 전용 금고, 제주시내 등에서 134억 원을 찾아냈다. 나머지 10억 원은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총 6명이었다. 4명은 입건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핵심 피의자 ㄱ씨 등 2명은 해외로 나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수사는 결국 9개월 만에 중단됐다.
제주경찰은 ㄱ씨가 국내로 입국하자 마자 체포해 제주로 송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ㄱ씨 외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국적 ㄴ씨(50대)는 여전히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