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직권재심 수행단, 90대 생존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2022-10-27     홍창빈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27일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선고받고 복역한 박화춘 할머니(95)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박 할머니는 4.3의 광풍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평생 수형사실을 숨기고 살면서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4·3 당시 불법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희생자 결정이 있는 수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4·3특별법에 의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박 할머니는 95세라는 고령임을 감안해 신속히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