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부영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즉시항고 포기"
"집행정지 인용판결에도 희망자는 분양전환 문제 없을 것"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분양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시가 25일 법원의 결정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키로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0년 임대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 중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차인 478명 중 애초부터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303명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판결 후, 희망 시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확인결과 47명은 집행정지 판결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본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부영 3차·5차·6차 아파트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