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위로 출발한 제주도, 전국 평균보다 하락"
용혜인 의원 “전국 최고수준 물가 반영해 현실화해야”
제주도 생활임금이 전국 시도평균보다 낮아지고 갈수록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는 2017년 생활임금 도입 당시 시급 8420원으로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2023년에는 1만1075원으로 전국 평균 1만1267원보다 낮은 중하위권으로 낮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소 수준의 제주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도입 당시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11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생활임금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던 광주의 8410원보다 10원이 더 높은 8420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평균과 비교해도 694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2019년까지 시도평균과의 격차를 줄이다가 2020년에는 –120원으로 시도평균과 역전이 일어났다. 2022년에는 –50원까지 격차가 줄었지만 2023년 고시된 생활임금은 1만1075원으로 12개 시도평균보다 192원 낮았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는 4.7%이고, 12개 시도평균은 6.8%로 평균적으로 매년 1.8%P씩 증가율이 낮았다.
반면 2022년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좁은 경제권으로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도 전체의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물가 수준이 어느 곳보다 높은 제주도의 꼴찌 수준 생활임금은 시급하게 현실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생활임금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 도입 후 금액이 꾸준히 인상돼 왔고, 지급대상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 8420원에서 2019년 8900원, 2019년 9700원으로 올랐고, 2020년에는 1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1만150원, 올해 1만660원으로 올랐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1075원으로 결정됐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원 대상자 수를 보면 제주도의 지원대상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원 대상자를 보면 서울이 1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만2244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34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