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2억원 부과

2022-09-12     윤철수 기자

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2만6800여 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된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후불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시에는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