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훼손' 논란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최종 승인
제주시,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최종 승인
2022-08-02 홍창빈 기자
해양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우도해양관광 등이 신청한 우도 해중전망대 공유수면 점용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사업자측의 착공신고가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28㎡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육상부에는 9m높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해중 전망시설의 경우 바다 속 기준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최고높이는 21m에 달하고, 방파제까지 잇는 110m 가량의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사업자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또 건축허가 및 우도 해양도립공원 계획변경 허가 등 대부분의 인허가 과정을 마친 상태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