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2명, 징역 30년-27년형 선고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2022-07-28 홍창빈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들에 대해 징역 30년과 2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을 비롯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서로에게 살해 혐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 ㄱ군의 주거지에 침입해 제압하고 ㄱ군과 대화를 하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동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이유를 벗어나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ㄱ군(16)을 제압하고 손.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옛 연인이었던 ㄴ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자녀 ㄱ군의 신변을 빌미로 ㄴ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ㄱ군을 혼자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대가로 범행을 공모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