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편집중국 "택배노조의 계약서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최근 제주 택배노동자들이 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수탁장소를 변경하고 배송구역을 확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주우편집중국이 "계약서에 근거해 충실히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우편집중국은 15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측에서 '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수탁장소를 변경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존 우편물 수수장소는 작업장소가 협소해 배달준비 및 출국시간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 재계약 시 계약서에 수수장소 이전에 대해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가 일방적으로 배송구역을 확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배달구역은 계약서에 명시된 배달구역이 아닌, 배달원이 임의로 조정한 구역"이라며 "계약서상 배달구역의 물량을 정상 배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탁장소 변경 및 배송구역 조정 관련 공식 협의도 없었고, 계약서 상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강행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근거해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비정상적 업무 진행에 대해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서에 근거해 조치한 것"이라고 해며했다.
그러면서 제주우편집중국은 "향후에도 제주우편집중국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해, 소포우편물 배달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