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검찰, 4.3희생자 결정 불복하는 경거망동 말아야"
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에 제동을 걸어 '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유족들이 반발하며 "가당치 않은 억지주장이며 지극히 몰상식한 몽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4․3희생자 결정에 불복하는 시대역행적 경거망동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재심재판 과정에 검찰이 희생자 결정을 문제삼아 일부 희생자에 대해 추가심리를 요청했다"며 "가당치 않은 억지주장이며 지극히 몰상식한 몽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4․3희생자는 4․3특별법상 조직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해 결정한다"며 "특히 4․3위원회에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희생자 결정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4․3희생자의 수가 1만5000명에 다다른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단체들은 희생자 재심사 등을 요구하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넘어 헌법소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패소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희생자 심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즉,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는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4․3희생자의 정당성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굳이 추가심리 명목으로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키는 우(愚)를 범하는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4․3희생자 결정은 엄연히 4․3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그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심사나 번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이라 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적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지금의 작태는 과거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며 4․3을 왜곡․폄훼하려던 극우단체들의 그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주도로 희생자 결정 번복, 4․3위원회 폐지 등을 시도하려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 암흑기로 회귀시켜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 바라건대 사법적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해 정의로운 행보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