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자연체험파크 마을소유지 임대계약, 마을총회 승인"

김병수 이장 "4월30일자로 임대...계약 늦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

2022-05-31     홍창빈 기자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 이 사업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마을회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마을소유지 임대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측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마을소유지 임대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이장은 우선 임대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당시 임대계약 연장을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열 수 없었다"며 "향약에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을 개발위원회와 대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위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장은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 사업은 마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임대차 계약 승인을 얻기로 했다"며 "4월30일 총회를 열고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대계약 체결일이 3월16일로 마을총회 이전으로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4월30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