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일반재판 희생자 34명 잇따라 무죄 판결
제주지법, 4.3직권재심 30명-일반재판 4명 무죄 판결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희생된 4.3희생자들과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1일 제주4.3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이날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해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3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130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진행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청구한 故 강승하, 故 김두창, 故 이경원, 故 한창석 네 명의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4.3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무죄판결 사례와 현재 재심청구된 건수까지 도합 600여명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장찬수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막중한 업무에도 순조롭게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주고 있는 이제관 단장을 비롯한 합동수행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4․3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됐던 2530명 중 아직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1900여명으로 파악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분들이 예외없이 명예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족회는 또 "일반재판 4·3희생자에 대한 재판부의 즉각적인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재심소송에서는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전담재판부에서 재심청구에 대해 바로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4․3유족회에서는 재판부가 4․3특별법상의 특별재심의 취지를 폭넓게 적용한 결과라고 받아들인다"며 "향후 진행될 재심재판에서도 재판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또 "13명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광주고법의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며 " 그동안 지체됐던 재심절차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며, 검찰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어질 재심과정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재판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며 다방면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자격의 제한 및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이 절차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재심청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과도하게 높은 법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일반재판 4․3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명백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전향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