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영리병원 국가 매수, 법원 최종 판단 지켜봐야"
영리병원 국가 매수 국민청원 답변..."의료민영화 우려 공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적 공방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국가가 이 병원을 매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에 직접 나선 자리에서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14일 청원문을 통해 "제주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4월 5일 1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하여,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녹지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이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녹지측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이 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했고, 지난 1월 이 개원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5일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이 사이에 사업자측이 병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12일 다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