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심야시간 택시 야간부제 해제...승차난 해소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밤 10시~다음날 새벽 1시 적용

2022-04-2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정비, 운전자 과로방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운영해온 택시 5부제를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5부제란 택시가 4일 운행시 1일 의무 휴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제 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제기돼 왔지만, 일반택시 영업 타격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도민 및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난을 겪음에 따라, 제주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 3879대, 일반택시 1444대 총 5323대이며 야간에 추가 투입되는 택시는 500여대로 파악된다. 

부제 대상 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에 동참하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 및 관광객들이 심야시간대에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무단휴업(휴지) 계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야간시간에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심야시간 할증제도, 고유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요금 현실화 등도 검토해 도민과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